전동 킥보드 운행기준 만들어 육성… LED, 기술표준원서 '원스톱 인증'

입력 2018-09-27 18:01  

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

현장밀착형 규제혁신

음식·제과점간 복합매장 요건 완화
댄스스포츠 무도장도 학원 등록



[ 김일규 기자 ] 정부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(퍼스널 모빌리티) 운행기준을 마련해 새로운 교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.

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‘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’을 발표했다. 기업 애로 해소, 소상공인 지원, 진입·입지규제 개선 등 총 31개 해결 방안을 담았다.

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6년 6만 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증가했다. 하지만 안전·도로 운행기준 등이 없어 제조·대여 등 관련 산업 성장이 막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. 이에 따라 범부처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안전·주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.

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업체 역시 납품처에 따라 각기 다른 6개의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. 인증 하나당 40만~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.

기업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. 기차 지하철 등 철도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 옥상 간판이나 벽면을 이용한 간판에 대한 표시 제한은 완화할 방침이다. 지금은 공업지역 공장 옥상 간판에는 자사 광고만 가능하다. 또 벽면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.

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, 제과점 간 복합매장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. 현재는 벽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, 임시 칸막이나 선으로 구분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.

인근 제과점끼리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도 합리화한다. 지금은 거리가 가까워도 관할구역(시·군·구)이 다르면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. 앞으로 구역이 달라도 거리가 5㎞ 이내면 허용할 방침이다.

댄스스포츠 무도장은 학원법상 시설·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한다. 레저용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선박을 갖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, 계약기간을 줄여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김일규 기자 black0419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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